변화된 우리학교의 두 가지 학점 관련 규정

등록일 2020년06월04일 19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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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우리학교 학점과 관련된 규정이 두 가지 변경됐다. 첫 번째로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됐다. 이번 달 11일, 우리학교 성 평등센터는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시 종합정보시스템 성적 조회를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성 평등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학내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해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했으며 이번 학기부터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 재학생·대학원생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총 2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우리학교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형성평가와 만족도 조사까지 마쳐야 시간이 인정된다. 한편 우리학교 교직원 역시 폭력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종합정보시스템 일부 기능 사용이 제한된다.
두 번째로 재수강 가능 학점이 상향됐다. 이번 달 12일, 학사종합지원센터는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재수강 가능 학점 변경 소식을 알렸다. 공지에 따르면 계절학기를 제외하고 18학점이었던 재수강 가능 학점이 21학점으로 확대됐다. 2017년 이후 3년 만에 변경된 이번 규정은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의 교육자치국은 “재수강 가능 학점 상향 외에도 어학 강의 절대평가 시행 등 학사제도와 관련된 현안을 꾸준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수강 제도는 대학마다 다르게 운영된다. 경희대학교는 기존에 재수강 허용 과목 수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신입생부터 학기당 2과목 이내로만 재수강이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중앙대학교는 재수강 가능 학점 수에 제한이 없고 과목별 1회에 한해 신청하도록 운영 중이다.


조현수 기자 100hyunx@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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