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는 현재 재수강 학점을 최대 21학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선 일부 학생들이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우리학교의 재수강 제한 제도가 학생들의 학점 복구에 제약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학교 재수강 학점 제한 현황△재수강 학점 제한에 대한 엇갈린 목소리△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우리학교 재수강 학점 제한 현황
지난 2020년부터 우리학교 학생들 사이에선 재수강 제한 제도에 관한 불만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우리학교는 지난 2020년 2학기 부터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 학점 기준 최대 재수강 가능학점 을 18학점에서 21학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또한 최초 수강에서 취득한 성적이 C+이하인 경우에만 재수강이 가능하고 재수강 시 평점은 최대 A0까지 취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학교의 전체 졸업학점 대비 최대 재수강 가능 학점의 비율을 참조하면 우리학교의 재수강 학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경희대학교의 경우 3학점인 수업을 학기당 2과목씩 학기당 첫 학기를 제외한 7개의 학기에 걸쳐 모두 재수강할 시 해당 비율은 35%로 산정된다. 국민대학교의 경우 120학점 중 8과목 제한으로 이는 20% 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강대학교는 126학점 중 8과목 이내로 제한하며 전체 졸업학점 대비 최대 재수강 가능 학점의 비율은 19.04%다. 연세대학교는 126학점 중 4과목 제한으로 9.52%의 비율이 나타난다. 반면 우리학교는 134학점의 졸업학점을 기준으로 할 때 15.6%의 수준으로 졸업학점에 비해 재수강 학점 수가 많지 않다. 또한 우리학교는 재수강 시 최대 A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나 △경희대△국민대△서강대△연세대의 경우 각각 △A-△B+△A-△A0를 상한선으로 정해두고 있다. 이렇듯 대학마다 성적을 두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 2014년 교육부는 재수강 여부 표시 및 학점 포기 제도 폐지 등 다양한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이후에도 재수강 학점에 제한을 두는 대학과 제한없이 재수강이 가능한 대학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둘러싸고 학생과 학교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재수강 학점 제한에 대한 엇갈린 목소리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를 두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높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점으로 주장한다. 취 업시장에서 타 대학 학생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높은 학점의 유익은 결코 작지 않다. 이에 구동한(중국·중언문 17) 씨는 “이미 재수강 기회를 소진했는데 이중전공 수업이 계절학기에 열리지 않아 재수강을 하지 못한다”며 “비교적 재수강 기회가 많은 타 대학 학생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는 전공마다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강좌 수가 상이하다는 점과도 연관돼 있다.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강의는 재수강 학점 제한이 적용 되지 않기에 계절학기에 많은 강의가 개설되는 학과 학생의 경우 실질적으로 21학점을 초과해 재수강이 가능하다. 반면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강좌 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은 정규학기에만 재수강이 가능해 학점 제한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는 실정이다. 현존하는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가 우리학교 학생들 사이에서의 공정성에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즉 우리학교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학과들은 계절학기가 아예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계절학기 개설이 원활히 이뤄지는 학과에 비해 불리한 입지에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학점 인플레이션(Inflation)현상과 재수강생과 초수강생 사이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백은율(융인 23) 씨는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가 폐지되면 사회에서 바라보는 우리학교 학점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질 것이다”며 “만약 재수강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면 재수강으로 취득 가능한 학점을 최대 B+로 하향하는 등 새로운 제한이 부가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재수강생과 초수강생의 형평성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겐 발생하지 않는다. 다수의 우리학교 학생은 초수강 시엔 상대평가 방식에 따라 성적을 취득하나 재수강 시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성적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수강 시에도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유학 생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최선웅(경영 18)씨는 “주 변 유학생 중 언어장벽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목 격했다”며 또한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가 폐지되면 앞으로 일부 유학생이 고통을 겪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우리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는 학생들이 정규 학기에 충실히 임하게 하기 위해 재수강 학점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종지는 △재수강을 위한 추가학기 등록 학생 수△재수강 시 학점△재수강 학점 분포△재수강 횟수 등 여러 지표를 고려할 때 현재 우리학교 재수강 관련 제도가 적정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 폐지와 관련해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세 가지 요소는 △형평성△수업 분위기△학점 인플레이션이다. 교수들은 한 수업에 초수강생보다 재수강생이 많을 경우 성적 평가의 형평성을 기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로 인해 혼란한 수업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재수강자들은 초수강자에 비해 느슨한 성적 평가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를 폐지할 경우 초수강생과 재수강생의 비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재수강생이 과도한 비율을 차지할 땐 분반을 개설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학점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선 재수강 횟수 자체에 제한을 둬야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또한 나리나(국제지역·프랑스 20) 씨는 “재수강 제한 제도를 철폐할 시 재수강 횟수에 제한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학점 남발로 인해 무법 상태와 같은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학교의 경우 재수강 학점 제한에 대한 제도는 존재하나 특정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횟수는 제한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 역시 고려돼야 균형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학교 측에선 학생들로 하여금 정규학기에 충실히 임하기 위해서 재수강 학점 제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현재 재수강 제한 제도가 학습권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따라서 학사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선 제도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더불어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공정한 성적 평가 기준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한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우리학교 학종지 측에선 “이미 지난 2019년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에 대해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난 2020년 재수강 학점을 상향한 바 있다”며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수강 21학점이 부족하지 않고 추후 사정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은 없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에 관한 학내 구성원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균형있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수업을 듣는 학생들△학사 제도를 관장하는 학사종합지원센터 등의 입장을 고려한 바람직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나림 기자 07narim@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