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이 시작되면 어김없이 계절학기가 열린다. 최근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학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취업 경쟁력의 한 요소이기에 계절학기 수강생이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계절학기의 수강료는 학생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이는 학생들에게 있어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장학금 미적용 및 수업료 산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계절학기 수강료 수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 역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기사를 통해 △계절학기 비용 현황△계절학기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계절학기 수강료 현황
계절학기란 정규 학기 이외의 방학 기간 동안에 개설되는 학기를 의미한다. △교양△전공△타과 선택 과목 등 학교별로 과목의 종류와 그 수의 차이가 있지만 전국 다수의 대학이 여름 및 겨울 방학 동안 계절학기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학기 수업은 보통 3~4주간 운영되고 우리학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계절학기 당 최대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학생들은 △조기 졸업△학사 보완△학점 이수 부족 해소 등 저마다 다양한 목적으로 계절학기를 수강한다.
계절학기의 수강료 납부 방식은 정규 학기와 차이가 있다. 정규 학기에선 한 학기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반면 계절학기의 경우 수강하는 학점 수에 따라 수업료가 달라진다. 우선 서울 내 주요 사립대 8곳의 이번 해 여름 계절학기 기준 1학점당 수업료 평균은 약 94,200원 정도이다. 해당 대학의 1학점당 수업료를 살펴보면 △경희대학교 97,000원 △고려대학교 107,900원△서강대학교 80,000원△성균관대학교 100,000원△연세대학교 106,700원 △중앙대학교 90,000원 △한국외국어대학교 85,000원 △한양대학교 87,000원이다. 국공립대의 경우 계절학기 비용이 사립대에 비해 좀 더 저렴한 편이다. 이번 해 여름 계절학기 기준 국공립대 1학점당 수업료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학교 40,500원△부산대학교 29,000원△경북대학교 25,000원△충북대학교 25,000원△전북대학교 23,000원△강원대학교 23,000원△경상국립대학교 25,000원△부경대학교 25,000원△목포해양대학교 20,000원이다. 해당 국공립대 9곳의 1학점당 평균 수업료는 약 26,167원 정도다. 해당 수치를 토대로 1학점당 평균 금액을 비교하면 사립대는 국공립대의 약 3.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대학은 계절학기 수강료를 인상하기도 했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 여름학기까지 계절학기 수강료를 인상한 학교는 △덕성여자대학교△명지대학교△상명대학교△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인하대학교가 있다. 특히 수도권 모 대학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계절학기 수강료를 인상해 왔다. △2011년 1학점당 60,000원이던 수강료는△2018년 75,000원△2022년 90,000원으로 매번 15,000원씩 인상됐다. 지난해엔 수강료가 다시 한 차례 인상되며 1학점당 100,000원이 됐으며 올해 여름 계절학기 역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해당 대학의 학생이 이번 여름 계절학기에서 3학점 과목 1개를 수강할 경우 총 30만 원의 수강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계절학기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점
계절학기의 높은 수강료엔 다양한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먼저 계절학기 수강료는 ‘등록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금 범위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논의 범위에 계절학기 수강료는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계절학기 등록금은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금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와 같은 등심위의 제도적 공백 속에서 학생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계절학기 수업료 인상 방식과 회계 등 세부 정보를 공시해야 한단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학들은 별도의 규제 없이 자율적으로 계절학기 수업료를 책정할 수 있기에 수강료의 인상 폭과 기준이 불명확하며 어떤 산정 기준과 근거에 따라 수강료가 책정됐는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 실무자를 제외하면 계절학기 수업료의 총수익 규모와 사용처 등 구체적 정보는 사실상 알 길이 없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계절학기엔 장학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 또한 문제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이하 국장)은 정규 학기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계절학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규 학기와 구분되는 별도의 학기로 운영되고 있기에 국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교내 장학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다수의 대학에서 진행 중인 △성적우수 장학금△소득분위 장학금△면학 장학금 등 모두 정규 학기에만 한정되며 계절학기에선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세종대학교와 영남대학교에서 계절학기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원 대상과 금액이 제한적이며 특정 강좌에 한정돼 있다. 결국 계절학기 수강료는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금 모두 적용되지 않아 학생들은 별도의 장학금 적용 없이 높은 수업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공계열의 실험실습 과목의 경우엔 기존 계절학기 수강료 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이 부과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국대학교의 올해 여름 계절학기 운영 계획에 따르면 이론 과목은 학점당 90,000원이지만 실험 및 실습 과목은 학점당 105,000원으로 해당 과목의 경우 15,000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실험 재료비와 장비 유지비 등을 이유로 부과되지만 이미 높은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선 이중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선 이미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계절학기 특성상 실험실습의 교육 질이 정규 학기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학생들은 계절학기를 통해 학기 중 부족했던 학업을 보완하고 보다 유연하게 학점을 설계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지나치게 높은 수강료로 인해 수강 여부를 고민하기도 전에 비용 문제로 망설이게 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자칫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선 대학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절학기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높은 수강료에 비해 교육의 질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단 지적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학교 재학생인 A씨는 “지난해 겨울방학에 계절학기로 2학점을 수강했는데 17만 원이 들었다”며 “학기 중에 수강 신청을 못 한 학우들은 부득이하게 계절학기를 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비싼 돈을 주고 학점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방학에도 나와서 수업해 주시는 교수님들의 인력과 학교 운영 비용 등을 충당하려면 비용이 높아지는 건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수강료 자체가 지나치게 너무 비싼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우리학교 재학생 주영빈(영어영문 24)씨는 “학기 중에 수강하지 못한 수업을 듣기 위해 계절학기를 고려했는데 비용이 부담돼 망설여졌다”며 “결국 계절학기를 신청했지만 등록금 외에도 식비나 교통비 등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계절학기 수강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과도한 수강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계절학기 전용 장학금 신설△국가장학금 적용 범위 확대△학자금 대출 확대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례로 연세대의 경우 지난해 연세대 공식 인스타그램(Instagram 이하 인스타) ‘yonsei_student’에 계절학기 등록금 인하 요구 관련 내용을 공고한 바 있다. 연세대 제57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유어스’(Yours)는 공식 인스타에 “계절학기 등록금 인하를 위한 관계 부처 면담 및 경과 상세 보고”를 공고했다. 총학은 이를 통해 계절학기 등록금이 학생 측 의견의 반영 없이 매우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음을 밝히고 이와 관련해 기획실 예산팀과의 면담 진행 등을 진행했음을 알린 바 있다. 계절학기가 더 이상 비용 때문에 망설여지는 수업이 아닌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한영빈 기자 09youngbin@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