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우리학교 직원노동조합인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 외국어대학교지부(이하 우리학교 직원 노동조합)는 이문일 공칠 1호점 렉처룸(Lecture Rooms)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을 개최했다. 우리학교 직원 노동조합은 국내 대형 로펌 ‘법무법인 바른’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해 문기주 변호사와 이종화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번 계약은 우리학교 직원 노동조합 설립 이후 로펌과의 법률 자문 계약을 맺어 고문 변호사를 위촉한 최초의 사례다.
우리학교 직원 노동조합은 조합 활동에 법적인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 및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안정적이고 일률적인 법률 자문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 법률 자문의 범위는 조합 활동과 관련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계약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검토 및 작성△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법률 자문△법원·행정부 등 기관에 대한 법률 행위의 대리 및 접촉△일반적인 법률문제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거쳐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종원 우리학교 직원 노동조합 지부장은 “노동조합의 다양한 활동에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학교의 균형 있는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 고문으로 위촉된 문기주 변호사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수임을 통해 쌓아온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 1987년에 설립된 우리학교 직원 노동조합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공정하고 재미있는 노동조합’의 줄임말인 ‘상원공재’를 별칭으로 삼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대학교의 3주체 중 하나인 직원의 역할과 위상 제고를 목표로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