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인 수강학점 이월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등록일 2026년09월16일 14시4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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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은 수강학점 이월제를 통해 1학기에 채우지 못한 학점을 최대 3학점까지 2학기로 이월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대학 현행 수강학점 이월제는 이월 가능한 학점과 적용 대상에 제한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해 △우리대학 수강학점 이월제의 현황 및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대학 수강학점 이월제의 현황 및 문제점

수강학점 이월제는 매 학기 수강 신청 가능 학점보다 실제 신청 학점이 적은 경우 남은 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해 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탄력적인 수강신청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도울 수 있어 많은 대학에서 시행중이다. 우리대학 역시 수강학점 이월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대학 재학생 A 씨는 “수강학점 이월제를 통해 바쁜 시기에 수업을 적게 듣고 필요한 학점은 2학기에 채울 수 있어 좋다”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대학의 수강학점 이월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동일 학년도 내 1학기에서 2학기로의 수강학점 이월은 가능하지만 2학기에서 다음 학년도 1학기로의 수강학점 이월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2학기에 발생한 잔여 학점은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된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휴학생 B 씨는 “수강학점 이월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학생 개개인의 유연한 학업 설계를 위해 학년도에 구애받지 않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우리대학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는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2학기에서 다음 학년도 1학기로의 수강학점 이월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도입 당시의 정확한 의사 결정 배경이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수강학점 이월제의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대학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경우 △국내외 대학 학점교류자△성적유보자△우리대학 학생이 아닌 자△인턴십 참가자△후기이중전공자△9학기 이상자 등을 수강학점 이월제 적용 제외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들은 잔여 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 없다. 지난 학기 교환학생을 다녀온 우리대학 재학생 C 씨는 “1학기에 교환학생을 다녀오느라 학점을 많이 수강하지 못해 이번 학기에 20학점 이상 수강을 희망했지만 수강학점 이월제 적용 제외 규정으로 20학점 이상 수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당황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더불어 설캠의 적용 제외 대상 규정이 글캠과 다르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설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유형의 학생을 적용 제외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글캠은 9학기 이상자만 적용 제외자로 규정하고 있다. 캠퍼스 간 이중전공이 활성화돼 있는 만큼 캠퍼스별로 이월제 적용 기준에 차이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글캠 학종지는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수강학점 이월제 시행 당시 우리대학은 본·분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양 캠퍼스 학종지가 학점 이월 적용 지침을 별도로 시행하면서 적용 기준이 달라졌다”라며 “지난 2014년 본·분교 통합 승인 후 제반 규정 정비 과정에서 관련 지침은 정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수강학점 이월제는 학생들의 탄력적 수강 신청과 학업 증진을 목적으로 한 제도인 만큼 그 취지에 부응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선 학점 이월이 가능한 학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건국대학교△경희대학교△동국대학교△중앙대학교 등 상당수 대학은 학점 이월 가능 학기에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직후 학기로 잔여 학점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유연한 학점 운용을 돕고 있다. 또한 고려대학교의 경우 ‘유연 수강신청 학점제’를 운영해 1학기에 2학기 수강 가능학점을 최대 3학점까지 선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리대학 역시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해 학점 이월 적용 학기 확대를 고려해 봄 직하다.

 

수강학점 이월제의 적용 제외 대상과 관련된 문제는 양 캠퍼스의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교환학생 등 국제교류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우리대학의 특성과 수강학점 이월제 본연의 취지를 고려하면 적용 제외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글캠의 규정을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글캠 학종지는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나 교육 환경이 많이 변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보완△수정△폐기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대학의 수강학점 이월제가 더욱 유연한 학점 운용과 학업 증진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강승주 기자 12seungju@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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