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리포트(report) 작성△시험공부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주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ChatGPT)의 이용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근래 확산 중이다.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단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챗GPT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학생 챗GPT 이용과 인식 현황△챗GPT 이용에 관한 찬반 의견△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대학생 챗GPT 이용과 인식 현황
챗GPT는 인공지능 회사 오픈에이아이(OpenAI)가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이용자는 채팅(Chatting) 및 음성인식을 통해 챗GPT에 질문하거나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챗GPT를 활용해 △문제 풀이△생각 참조△자료 탐색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많은 대학생이 챗GPT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발표된 동아인문학회 ‘챗GPT에 관한 대학생 이용자의 이용 인식 및 경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51%가 챗GPT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중 40%가 학습 목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4.5%가 과제와 문제 해결에 집중적인 사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용도론 ‘검색 용도’가 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론 △‘문제해결 용도’ 40%△‘과제 작성 용도’ 26.1%△‘창작을 위한 용도’가 12.4% 순으로 응답이 집계됐다. 실제로 우리학교 A 씨는 “전공 언어를 공부할 때 문법적인 구조 분석에 어려움을 겪은 문장을 챗GPT에 자주 물어본 적이 있었다”며 자신의 경험을 언급했다. 아울러 A 씨는 “특수 언어는 인터넷 정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챗GPT는 그 원리와 수정 결과까지 정확히 알려준다”고 검색 용도로 챗GPT를 매우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전했다. 성신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B 씨의 경우 “디자인 과제를 참조할 때 챗GPT를 자주 활용한다”며 과제 및 창작을 위한 용도로 챗GPT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챗GPT의 활용에 관해서 많은 대학생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대학생 5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5%가 학업 및 취업 부문에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 이유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학업 및 취업에 드는 물리적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는 답변이 52.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후로는 △‘학업 및 취업에 필요한 정보 습득의 창구가 다양해져서’가 47.8%△‘리포트 및 과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서’가 41.1%△‘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도가 높아서’가 33.2%를 차지했다.
하지만 챗GPT의 이용 확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역시 존재했다. 앞선 설문조사 응답자의 23.5%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을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론 △‘인공지능으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나 지식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추가로 습득하고 향상해야 해서’ 등의 응답이 기록됐다.
실제로 챗GPT는 응답자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오류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는 챗GPT가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을 통해 인간의 선호도에 따른 답변을 하도록 유도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례로 챗GPT가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 이하 WP)의 기사를 꾸며내 미국의 한 교수를 성희롱 가해자로 응답한 사건을 들 수 있다. W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California) 대학교에서 실험한 결과 허위 사례와 출처를 지어내 이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응답하려는 경향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챗GPT 이용에 관한 찬반 의견
대학생들이 과제 및 시험에 챗GPT 사용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챗GPT의 사용이 정보화 시대의 필수적 역량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대학에서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보고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대학저널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의 경우 ‘챗GPT에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란 이름으로 개설된 수업이 존재한다. 이 수업은 챗GPT를 통해 삶에 대한 성찰과 깊은 사유를 체험해보고자 하는 인문학적 목적을 주로 삼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경우 ‘메타버스의 현황과 미래’ 과목에서 챗GPT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 과목은 과제를 제출할 때 챗GPT가 작성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설계돼 있다.
챗GPT가 학습자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단 점도 챗GPT 활용에 찬성하는 이유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챗GPT에 입력한 뒤 그 자료를 기반으로 예상 문제 제작을 요청해 공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학교 김나연(서양어스페인 24) 씨는 “시험 범위를 입력하고 챗GPT에 예상 문제를 만들어달라고 했던 것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챗GPT를 활용한 맞춤형 피드백(Feedback)의 실제와 과제’ 보고서에서 챗GPT를 통해 피드백을 받은 집단이 나머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학습 진도율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제 및 시험에서 챗GPT 사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역력하다. 그 이유론 스스로 사고하는 방식을 제한해 학습 능력을 저하한단 점이 제시된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챗GPT 인터페이스(Interface)와 유사한 ‘GPT 베이스(ChatGPT Base)’를 사용한 집단의 경우 인공지능 도구 없이 스스로 학습한 대조군보다 17%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 이에 연구진은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지팡이’처럼 의존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챗GPT의 도움으로 단기적인 성적 향상은 가능할지라도 학생들의 장기적인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단 의미다.
챗GPT의 저작권 침해 문제 역시 대표적인 반대 근거다. 대학생들이 과제 및 자료조사를 위해 챗GPT가 작성해 준 문장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인공지능 모델 평가 스타트업인 미국 패트로너스 에이아이(Patronus AI)는 챗GPT가 인기 저서의 첫 구절을 그대로 복제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결과 챗GPT-4가 44%의 프롬프트(Prompt)*에서 책 내용을 정확하게 복제한 내용을 생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자사 콘텐츠를 챗GPT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오픈에이아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학교(이하 성균관대) 연구윤리정보센터는 “챗GPT의 텍스트는 온라인상의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며 출처를 병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나 학습 윤리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히며 제한 사항을 검토하지 않은 챗GPT 출력물의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챗GPT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선 챗GPT 사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교육혁신센터에서 ‘베스트(Best) AI 활용 교육’을 통해 생성형 AI 활용 윤리지침과 수업 단계별 AI 활용 지침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수업 활용 사례를 유튜브에 게시해 학생들이 수업 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 역시 ‘챗GPT 사용법 및 교육 분야 효과적 활용 방안’ 온라인 연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과제 및 시험에 챗GPT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선 학교별 챗GPT 사용 기준안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지난 2023년 ‘부산대학교 교수학습 활용 기준안’을 발표했다. 국민대학교 역시 지난 2023년 ‘인공지능 교수 학습에 대한 윤리 강령’을 발표하면서 학내 사용자들에게 인공지능 활용 윤리 방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과제 제출 시 인공지능 활용 여부 명시를 비롯한 10개의 윤리 강령△인공지능의 맹목적 신뢰 및 무조건적 거부 반대△인공지능 활용 시 정보 선별과 확인은 사용자의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
챗GPT 사용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성균관대의 경우 시험 중 교강사가 허락하지 않은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시 ‘인터넷 등 교강사가 금지한 전자매체를 검색하거나 시험 중 부적절한 자료를 참고하는 경우’로 보고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따라서 성균관대는 ‘챗GPT 종합 안내 홈페이지’를 학내 웹사이트(Website)를 따로 개설해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또한 성균관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 및 표절 예방을 규정하고 부정행위 사례를 첨부해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제공하고 있다.
역으로 인공지능 자체를 활용해 악용을 방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에드워드 티안(Edward Tian) 프린스턴(Princeton) 대학교 학생은 ‘챗GPT 제로(ChatGPT Zero)’를 통해 인공지능을 사용한 표절 및 대필 행위를 찾아낼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의 ‘턴잇인(Turnitin)’ 역시 ‘AI 감지 기능’을 활성화해 챗GPT가 작성한 문장의 97%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다. 우리학교도 대학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턴잇인 표절예방장치를 제공 중이다. 또한 캐나다 영어 교사 다이나 페트로니스(Daina Petronis)가 학생들은 볼 수 없지만 챗GPT를 사용하면 감지되는 프롬프트를 이용해 인공지능을 사용한 대필을 방지한 사례도 존재한다.
다양한 제도가 있겠지만 챗GPT를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사용 한도를 적절히 설정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생들이 챗GPT를 학습의 유용한 도구로써 더욱 지혜롭게 사용할 미래를 기대한다.
*프롬프트(Prompt): 인공지능 언어 모델에게 특정 응답을 받기 위해 입력하는 자연어 요청
김은희 기자 10kimeunhui@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