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은 대학생에게 있어 휴식을 넘어 △건강 회복△진로 탐색△학비 마련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대학 휴학생을 포함한 많은 휴학생이 학교생활 전반에서 제한받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해 △휴학생 현황 및 학교생활 제한 사항△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휴학생 현황 및 학교생활 제한 사항
김영일교육컨설팅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고려대학교△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의 재적 대비 휴학생 비율은 22.6%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대학생의 휴학률이 높은 이유로 취업난을 꼽았다.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인턴이나 대외 활동을 통해 스펙을 쌓고자 휴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우리대학 역시 ‘2025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학부 휴학생이 △26.03%△25.64%△24.64%로 집계됐다.
현재 우리대학 학생 4명 중 1명이 휴학하는 상황에서 우리대학 휴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대학 휴학생은 현장실습업무지원 시스템에서 단기 및 장기 현장실습을 지원할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학점 인정을 전제로 실습 기관에서 수학하는 것이므로 해당 학기에 등록한 재학생만 실습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휴학생 A 씨는 “다른 학교는 휴학생도 현장실습이 가능한데 왜 우리대학은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더불어 휴학생은 총장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지난 총장 선거의 총장후보선출규정 제5장 제22조에 따르면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학부생’에게만 학생으로서 선거인의 자격을 부여한다. 이에 대해 저번 학기 총장 선거 때 휴학 후 이번 학기에 복학한 우리대학 재학생 B 씨는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의견을 먼저 반영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휴학생 역시 향후 복학하면 학교생활을 이어갈 예정인 경우가 많다”라며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휴학생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적절한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B 씨는 “단지 선거가 진행되는 시점에 휴학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투표권이 없는 것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학기부터 휴학 중인 우리대학 휴학생 C 씨 역시 “휴학생이더라도 학교에 적을 두고 있고 언제든 복학 예정인 우리대학 학생이므로 휴학생에게 선거권이 없다는 것이 의문스럽다”라고 밝혔다. 한편 총장 선거와 달리 학생 자치에서는 준회원 신분의 휴학생이 정회원 등록을 통해 △선거권△피선거권△학생총회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학생 대표가 휴학생 신분으로 활동할 수 없는 점도 문제가 될 때가 있다. 우선 현재 대학 방침상 총학생회장단과 단과대학 학생회장단에게 지급되는 생활비성 장학금은 재학생 신분일 때만 수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학생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대표자들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휴학생 대표자는 장학금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학생 자치에서의 권한도 축소될 수 있다. 일례로 나민석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전 총학생회장은 임기 중인 학기에 휴학 상태였다는 이유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정식 위원이 아닌 참관인 신분으로 강등돼 참여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휴학생은 총학생회(이하 총학)이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가 제한되기도 한다. 설캠 총학은 “대부분의 행사와 사업 참여권은 사실상 동등하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밝히며 “설캠 재학생이 납부하는 특정 재원으로 진행하는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참여 대상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글캠 비대위)는 “비대위가 운영하는 정책과 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참여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며 “정책과 사업은 재학생의 등록금 및 자치회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한된 재원 안에서 먼저 재학생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글캠 비대위는 이에 대해 “재원을 부담하는 구성원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는 형평성 원칙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휴학생 역시 우리대학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휴학생이 학교와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휴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휴학생의 현장실습 참여와 관련해 타 대학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일례로 가천대학교는 단기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6~10학기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동국대학교△성균관대학교△한양대학교 역시 계절 현장실습의 경우 휴학생도 가능하다.
또한 총장 선거권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된 학생 자치에서 준회원 신분의 휴학생이 정회원 등록을 통해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면 총장 선거에서도 휴학생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총장의 정책이 현재 재학생뿐 아니라 향후 복학할 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교내 민주주의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휴학생 대표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학교와 총학 측의 원활한 합의가 필요하다. 건국대학교 총학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피선거권 행사를 희망하는 자는 휴학 증명서를 통해 후보자 서류 확인 절차를 거치는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다.
마지막으로 총학 정책과 제휴 사업의 경우 재원 부담이라는 형평성 원칙을 존중하되 휴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점진적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다. 글캠 비대위는 “제휴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 조건△예산 및 운영상의 문제△참여 대상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모든 사업을 휴학생에게 동일하게 개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밝히며 “그럼에도 사업 구조상 휴학생의 참여가 가능하거나 총학 차원에서 휴학생 또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휴 업체에서 증빙 자료로 학생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를 통해 재학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및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휴학생의 권리를 찾는 것은 교내 민주주의와 학생 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우리대학이 이들의 목소리를 포용하는 캠퍼스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