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7일, 우리학교와 인천대학교(이하 인천대)는 특수외국어 진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인천대 재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11개의 특수외국어에 대해 비교과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달 14일부터 8주간 인천대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말레이·인도네시아어△이란어△태국어△힌디어를 시범 교육한다. 이후 다음 해부터는 일반인에게도 11개 언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태진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장(이하 고 원장)은 “우리학교는 △기업 및 기관△다른 대학 학생△일반인△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며 “특히 국제도시인 송도에 위치한 인천대 소속 학생이 문화교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천대 글로벌언어문화원과 협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 원장은 특수외국어로 지정된 53개 언어에 대한 교육과 인재 양성은 우리학교만이 할 수 있다며 “참된 힘은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함께 공유돼 나아갈 때 진정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협약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특수외국어교육법)’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2018년 12월, 특수외국어교육법은 일반 국민에게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편 현재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선정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말레이·인도네시아어△몽골어△스와힐리어△우즈베크어△이란어△태국어 등 11개 언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01chae@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