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로 번진 탄핵 찬반 시위, 안전한 캠퍼스를 위해선

등록일 2025년03월1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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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고려대학교(이하 고려대)에서 열린 시위에도 많은 외부인이 참여하면서 고려대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었다. 이어 지난달 28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서 열린 시위의 경우 외부인들의 참여로 격해진 분위기 속에 우리학교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탄핵 찬반 시위와 우리학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탄핵 찬반 시위와 우리학교

지난 24일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탄핵 반대 시국선언 공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28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던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탄핵 찬성 측의 맞불 집회로 이어지면서 그 규모가 커졌다. 유튜버를 포함한 외부인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현장은 더욱 격화됐고 한 탄핵 찬성 시위자가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날 시위로 인해 우리학교 학생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다. 우리학교 학생 A씨는 “시위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 B씨는 “도서관까지 시위 소음이 크게 들렸다”며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소음 탓에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집회 당일 공식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통해 “출입 통제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의 교내 출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 여러분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사이버관 쪽 정문이 아닌 교수회관 쪽 출입문으로 통행을 우회해 주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후 총학은 입장문을 통해 “총학생회는 오직 우리학교 구성원의 안위와 대학의 치안 유지란 입장만을 견지하며 대학 본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경찰에 협조를 구했다”며 “유사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구성원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외부인 등으로 인해 구성원의 안온한 일상이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학교 안전보건관리팀 역시 “학교 내외에서 우리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부서가 안전 기준과 매뉴얼을 숙지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교는 매년 홈페이지에 ‘대학안전관리계획’을 게시하고 있다. 이번 해 역시 ‘2025년 서울캠퍼스 대학안전관리계획’에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명시하고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했다. 또 시위 당일 학생지원팀에서 현장에 안전관리 인원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 시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꽹과리△북△징△확성기 등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집회시위 소음 허용 기준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해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경우 기준 이하의 소음을 유지하게 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집회에서의 소음은 사실상 규제하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집회자가 잠시 크게 발언하고 이후 소리를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평균 데시벨(decibel)을 낮추는 경우가 있다”며 “규제 시 주최 측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타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서강대학교는 지난 27일 예정된 시위를 앞두고 외부인을 포함한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인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대학 구성원의 △교육△안전한 학습 환경△연구 활동 등의 보장을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캠퍼스 내 청년광장은 출입이 전면 금지됐고 교문을 통행하는 학생은 교문 출입 시 학생증을 확인한 후에만 통행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설캠 총학은 “지난달 28일 집회 이후 진행되는 모든 집회 및 기자회견은 총학과 학생인재개발처가 사전적으로 정보를 전달받아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학교는 교육부에서 소집한 피해사례 대학 대책 회의에 참여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명문화 발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진척 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언급한 대학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학생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긴 하나 정치적 집회와 같은 특수적인 상황에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학교는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학문의 장으로서 대학 구성원의 안전과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교내 집회 및 시위에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우리학교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과 함께 자유와 학습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박지연 기자 10jiyeon@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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