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일부 개정·신설해

등록일 2020년12월01일 16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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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4일,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총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이 일부 개정·신설됐다. 해당 회의에선 △온라인 선거운동 과정△투표 방법에 대한 조항△업무 및 권한에 관한 조항이 개정됐다. 또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에 관한 조항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후보자 추천’ 조항이 신설됐다.
우선 제62조에서 온라인 선거운동 과정에 관한 조항을 보다 자세히 개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가 보고 받은 온라인 계정 이외의 다른 계정 사용 주체를 명시한 것이다. 행위의 주체는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선거운동본부장△선거운동본부원이다. 이는 제62조 제6항에 따라 온라인 의사 표현 행위 주체를 선거운동본부 관계자로 명시해 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제72조 투표 방법 조항도 개정됐다. 이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도 정상적인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집행 가능해졌다.
또한 제8조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조항 변경을 통해 유권자 권리 보장 차원의 중선위 의무를 명시했다. 이는 선거 플랫폼이 온라인으로 확장됨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의 모든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데에 실무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제48조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에 관한 조항은 신설됐다. 이는 담론의 결핍이 유권자의 기본 권리 제한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한 결과다.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를 보다 넓은 개념으로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치러질 선거를 대비해 제37조 온라인 공간에서의 후보자 추천 조항을 만들었다. 온라인 플랫폼상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할 회칙적 근거를 세우고자 한 것이다.
이번 개정·신설된 조항들은 전체적으로 온라인 선거를 대비해 마련된 회칙으로 앞으로의 학생자치활동 영역이 온라인으로 확장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김하늘 기자 01haneul@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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