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사례에 대한 제보 및 신고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우리학교 에타 게시판엔 특정인을 지칭하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여러 게시물이 올라왔다. 더불어 비대면 수업에 사용되는 화상회의 프로 그램을 악용한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학교 미네르바교양대학 M 강의에선 수업 진행을 위해 공개된 학생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사이버스토킹을 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성평등위원회의 권고로 수업 담당 교수는 이클래스에 관련 공지를 게시했다.
이번 달 17일, 우리학교 양 캠퍼스 성평등센터는 에타에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고지문을 올렸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이는 처벌 대상이다.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선 행위자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으며, 피해가 발생했을 시 성범죄로 간주한다. 또한 이런 행위는 수위에 따라 학내사건처리 및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사건 신고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또한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된다.
학내 사건의 경우 우리학교 성평등센터에서 사건 처리를 담당한다. 현재 성평등센터는 교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폭력 사례를 수집중이다. 더불어 온·오프라인에서 당사자에 대한 발언 및 접근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조속히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영진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성평등센터 상담연구원은 문제 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평등센터에서 진행하는 폭력예방교육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정 기자 100kimmijung@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