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17일, 우리학교는 학칙을 개정했다. 신설된 특별휴학 조항은 이번 학기부터 적용 가능하다. 이는 장애학생지원위원회의 장애학생 휴학기간 연장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학칙 제23조에 따르면 재학 중 가능한 휴학기간은 최대 3년이다. 휴학기간 경과 후 기간 내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일반제적 처리 대상이다. 단 예외규정을 통해 별도의 휴학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24조는 별도로 휴학기간 인정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한다. 기존엔 병역으로 인한 입대휴학만이 기재돼 있었으나 2014년 7월에 △육아△임신△출산을 보장하기 위한 모성보호휴학을 예외규정으로 인정했다. 이어 2018년엔 우리학교 학생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자 창업휴학을 신설한 바 있다.
기존 학칙엔 장애 및 질병의 사유로 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입학 후 장애 및 질병이 발생해 3년 이상 학습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경우,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했다. 그러나 이번 학칙 개정으로 추가 휴학기간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안경호 글로벌캠퍼스 장애학생지원센터 팀장은 “장애나 중대한 질병을 겪는 학생도 학업 의지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 본인이 상태와 상황에 맞는 속도로 학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정 기자 100kimmijung@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