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에 따라 외출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영화·드라마를 제공하는 OTT* 기업이 호황이다. 실제로 넷플릭스의 경우 지난해 1분기와 이번 해 1분기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넷플릭스의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이 증가한 가운데 인터넷망 운영자는 넷플릭스를 ‘대용량 트래픽 유발자’로 여기게 됐다. 따라서 인터넷망 운영자는 늘어난 트래픽을 관리하고 증설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을 넷플릭스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해당 주장이 정당하지 않단 입장을 취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두된 ‘망 중립성’ 개념을 최영 우리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얘기해봤다.
Q1. 최근 대두되고 있는 망 중립성이 처음 등장한 배경은 어떻게 되며 개념이 무엇인가요?
처음 인터넷을 구축할 때 이른바 ‘단대단 원칙(end-to-end principle)’에 기초해 망을 만들었습니다. 단대단 원칙은 망의 끝과 끝에 있는 이용자가 동등해야 한단 원칙이에요. 이 원칙에 기반해 이용자는 망 운영자의 간섭 없이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원칙은 기술적으로 견고한 망 구축을 돕고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런 단대단 원칙을 바탕으로 등장하게 된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의 접근과 사용에 있어 이용자가 어떠한 장애나 차별을 받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즉, 망 운영자가 망 이용자에게 통신망을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단 원칙이에요. 여기서 망 운영자는 △KT△SK브로드밴드(이하 SK)△LG유플러스와 같은 기업이고 망 이용자는 일반인을 포함한 △구글△페이스북△네이버와 같은 기업을 말합니다.
Q2. 최근 우리나라에선 망 중립성과 관련해 넷플릭스 코리아와 인터넷망 운영자 간의 의견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 OTT 업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경우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가입자 수도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란 상황으로 넷플릭스의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이 증가한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넷망 운영자인 SK는 ‘이번 해 3월 기준 자사의 인터넷망에서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이 지난해 12월 말 대비 약 2.3배 늘었다’는 수치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일부 인터넷망 운영 사업자는 넷플릭스에 ‘인터넷망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넷플릭스로 인해 늘어난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증설하기 위해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지난달, 넷플릭스는 SK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 중립성을 근거로 SK의 비용 지불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의 인터넷망 사용자가 인터넷망 운영자에게 이미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넷플릭스와 국내 인터넷망 운영자 간 ‘인터넷 통신망 사용 비용’의 갈등입니다.
Q3. 망 중립성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망 중립성 문제는 이른바 CP***와 ISP****간의 갈등으로 압축됩니다. 이는 망을 사용하는 측과 망을 구축해 사업을 하는 측 간의 갈등입니다. CP는 망을 무료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반면 ISP는 이익을 얻고자 망 사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하곤 합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CP는 망 중립성을 지지하고 ISP는 망 중립성을 반대합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옳다고 할 순 없지만 양 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어요. 사실 무료로 망을 사용해온 구글이나 네이버가 언론의 자유 혹은 이용자의 네트워크 접근권 등을 이유로 지불을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가식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다만 망 중립성이 없어지면 ISP가 본격적으로 인터넷의 유료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망 이용자는 정보 접근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망 중립성을 옹호하되 이를 상업적으로만 이용해선 안 됩니다. 망 중립성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방안은 쉽게 도출되기 힘들며 계속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Q4. 해외에선 망 중립성과 관련된 어떤 갈등이 있나요?
해외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상황을 따라간다고 봐야 해요. 대체로 공화당은 망 중립성의 폐지를 원하고 민주당은 망 중립성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에 대한 상황은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선출되는지에 따라 그 방향성도 달라져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엔 망 중립성 갈등에 있어 ‘미국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 이외에도 법원의 판결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망 중립성 갈등 초기 사례는 2004년 통신 사업자인 매디슨 리버(Madison River-Communication)와 인터넷 전화회사인 보니지 사(社) 간의 갈등입니다. 매디슨 리버가 보니지사의 인터넷 전화(VoIP) 트래픽을 차단했고 이런 차단 사실이 적발돼 약 1만 5천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2017년 공화당이 장악할 시기엔 네트워크 중립성 폐지 및 축소에 대한 FCC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FCC는 ‘인터넷 자유회복’이란 문건을 통해 ISP의 업종 분류를 바꿨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허용된 ISP의 요금 차등은 부분적으로 망 중립성을 훼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망 사업자 혹은 콘텐츠 사업자가 FCC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으로 가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Q5. 망 중립성과 관련된 갈등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요?
망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용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망 중립성 논의에선 이용자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진 사업자의 관점에서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망 중립성은 앞서 언급했듯 궁극적으로 이용자가 제약 없이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현 상황은 사업자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 목소리가 크지 않죠. 그렇기에 망 중립성이 지켜지는지에 대해 꾸준히 지켜봐야 합니다.
*OTT: Over The Top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
**트래픽: 통신 시설에서의 통신의 흐름을 지칭하며 서버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
***CP: Contents Provider의 약자로, 인터넷에서 그래픽과 음성 동영상 등이 가미된 콘텐츠가 기본 단위인 멀티미디어 정보 서비스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약자로, 개인·기업에 인터넷 접속 사이트 및 웹 사이트 구축 등을 제공하는 회사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