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 중요성

등록일 2022년05월11일 17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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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해 실외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라 우리학교에서도 △멤버십트레이닝(이하 엠티)△축제△체육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년 1개월 만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소식에 학생들은 기다리던 대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단 입장과 코로나19 종식이 아닌 시점에 대면 행사를 계획하기 이르단 입장이 대립을 이뤘다.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진행되는 엠티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우려를 피할 수 없다. 또한 협소한 공간에서 음식물을 섭취한다면 집단 감염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학과 별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구성원과의 소통 능력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통이 단절된 관계는 모두 끊기길 마련이다. 박정운 총장(이하 박 총장)과의 소통을 위한 양 캠퍼스(이하 양 캠) 총학생회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우리학교 법인 이사회 회의에서 유사·중복학과(부) 폐과존치와 관련한 규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해당 규정안엔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폐과존치 대상의 학과 졸업생에게 보상으로 서울캠퍼스 졸업증명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양 캠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극대화됐다.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엔 서울캠퍼스 학생과 글캠 학생이 서로를 헐뜯고 상대 캠퍼스를 혐오하는 내용의 글이 계속해서 작성됐다. 이처럼 소통의 부재는 참혹한 결과를 낳는다. 박 총장은 지난 8년간 불통 행정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학교를 잊지 말길 바란다. 하루빨리 양 캠 학생에게 폐과존치의 이유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의 입장을 지혜롭게 반영해야 한다.   헌법 제34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란 내용처럼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진행한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장애인들의 당연한 요구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은 지하철 시위에 불쾌함을 드러낸다. 인구가 밀집된 공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시위는 열차 지연이란 불편함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2001년에 시작돼 20년이 넘게 이어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국 모든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현재까지도 그들을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운행은 변함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사회적 활동△문화생활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그들의 이동권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참여가 온전히 보장되길 바란다.

 

 

박채빈 부장 02chaebin@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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