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는 현재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본인의 결혼△예비군 훈련△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유고결석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를 겪더라도 종합병원의 진단서가 없는 경우 유고결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유고결석의 인정 여부에 있어 교수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기에 이에 따른 불만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우리학교 유고결석 제도의 한계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기사를 통해 알아보자.
◆유고결석 제도의 한계점
우리학교는 유고결석·결시 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의한 결석에 대해 매 학기 최대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까지 유고결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2023학년도 2학기 수강편람’에 따르면 △교직과정이수자의 교육 실습△배우자 및 형제 자매의 사망△본 대학교 및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행사 참가△본인의 결혼△불의의 사고△생리공결△예비군 훈련△ 졸업시험△직계존비속의 사망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고결석으로 인정된다. 생리공결의 경우 한 학기당 2회에 한해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 병가나 종합병원의 진단서가 없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유고 결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처럼 우리학교의 유고결석의 인정 범위는 비교적 협소한 상황이다. 우리학교 재학생 손호영(아시아·마인어 23) 씨는 “감기로 인한 증상이 심해 수업에 출석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유고결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유고결석 제도의 모호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우리학교에서는 유고결석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만 예비군 사유를 제외하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교수의 재량에 달려있다. 이처럼 유고결석 제도가 교수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기에 수업마다 출석 인정 기준이 상이해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생리공결제에 대한 악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생리공결제 시행 이후 이를 남용하는 학생이 많아지며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엔 실제로 생리공결 악용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글이 여럿 게시돼 있다.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연휴 기간이 되면 특히 생리공결 악용 사례가 느는 것 같다”며 “악용 사례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현재 우리학교는 입원이나 수술 등의 병가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되지만 내과 검진이나 단순 외래진료 등의 사유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설캠 학생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 측은 “개별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부분의 교수와 학생들이 요구할 경우 관련 규정을 개편할 수 있지만 유고결석에 관해 현재 까지 다수의 의견이 수렴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유고결석 인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관해선 교수의 재량 사항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유고결석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리공결의 경우엔 증빙서류 제출 시스템을 강화해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선 지하철 연착을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출석 인정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등교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이 있거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고를 앓고 있는 경우 △의사 소견서△진단서△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유고결석으로 인정된다. 단국대학교 또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의 경우 △약국 영수증△진료비 영수증△진료확인서△처방전 등을 제출하면 유고결석으로 인정된다. 이는 여러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학생의 입장을 반영한 유고결석 제도의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지윤 기자 07jiyoon@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