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필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최 교수)가 ‘2023 사단법인 입법이론실무학회 동계 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돼 2년간의 임기를 보낼 예정이다. 최 교수는 우리학교에서 법학 학사와 공법 석사를 취득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Julius-Maximilians-Universität Würzburg)에서 행정법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지난 2007년부터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과 금융경제법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우리학교에서 기획조정처장과 홍보실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법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감사원△국방부△국회△법제처△외교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한 최 교수는 △금융감독원 감독총괄자문위원△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방지위원장△서울대학교 재정경제위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표 저서는 법의 균형과 법의 지도이며 공저 포함 총 15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입법이론실무학회는 국회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입법에 있어 △입법 분야△입법 대상△입법 과정△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에 대한 평가를 순수 학문적 이론뿐 아니라 실무적 관점에서 다루는 학회다. 해당 학회는 △국회△법원△법제처△중앙정부△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입법 분야에 대한 학문 및 실무적 성과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최 교수는 “국회 및 정부 그리고 법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입법과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기업을 포함한 경제주체들과도 협력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기쁨 기자 08gippeum@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