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시 유고결석 인정돼

등록일 2022년03월30일 19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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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부터 우리학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대상자△백신접종자△신속항원검사자에 한해 일정 기간 동안 유고결석을 인정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해외 입국자 등 격리대상자의 유고결석은 보건당국의 격리통지에 따라 7일로 인정된다. 백신접종자의 유고결석은 접종일을 포함해 최대 2일간 가능하며 신속항원검사자의 경우 음성인 경우 1일, 양성인 경우 2일간 유고결석이 인정된다. 유고결석 대상자는 공식적인 △격리 통지문△신속항원검사 결과 통지서△백신 접종 확인서를 받은 후 담당 교수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해당 방침은 11일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유효하다. 황우정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차장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대면 수업 진행을 위해 유고결석제도를 시행 중이다”며 “이번 달 11일부터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안내문을 게시했고 교수진에게 이와 관련된 공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도 코로나19 대응 △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교의 학사 운영 방안’에 따르면 대학의 확진자 비율이 5% 내외일 경우 자율적인 대면·비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는 수강 정원이 40명 이하인 경우에 한해 대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학교의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계에 대해 조형인(아시아·마인어 21) 씨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당일 유고결석이 인정돼 병원에 다녀왔다”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수 없었는데 출석에 관한 걱정 없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신수연(인문·언어인지 19) 씨는 “코로나19가 확진된 학생과 같은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가 많다”며 감염 전파에 대한 위험 없이 안전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만족스럽단 반응을 보였다.      

한편 14일부터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는 교내 모든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했다. 이는 대면 수업이 확대돼 건물 이용이 잦아진 학내 구성원의 편의를 위해서다.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주요 관련 사항’에 따르면 항시적 관리가 어려운 동아리실 및 과방은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점차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달부터 △국제학사△글로벌홀△훕스돔은 기숙사 입사자의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 시 기숙사 내 재택치료를 금지하고 자택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최소 7일 이상의 격리를 원칙으로 한단 공지를 각 기숙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한 입사자에게 개별 문자 및 메일과 게시판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처 요령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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