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08호 기사에선 시험 중 부정행위 문제에 대해 다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기 중간고사 이후 일부 강의의 시험 도중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부정행위 사태의 현황과 피해
최근 우리학교 한 전공 수업의 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일부 학생들이 시험시간에 강의자료를 열람한 것이다. 해당 과목 시험은 개인 노트북으로 시험을 응시하는 형태였으나 강의자료를 열람하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일명 ‘오픈 북 시험(Open Book Exam)’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도중 강의자료를 열람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행위 논란이 다수 제기됐다.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당하게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기에 부정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해당 부정행위 적발 이후 적절한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글이 게시되며 파장이 일렀다.
학생들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 중 하나는 재시험 실시 탓이다. 사태 직후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을 모두 색출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부정행위가 발각된 학생들을 포함해 일괄적으로 오픈북 재시험을 진행하겠다는 수업 공지가 게시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학생들은 재시험이 오픈북으로 진행되는 점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은 별도의 불이익 없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학생들은 에타에 항의성 게시글을 게시하는 동시에 수업 담당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며 이번 사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학생들의 항의를 수용한 해당 과목의 담당 교수는 재시험을 보는 대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실시되는 학생들에 대해 감점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항의는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부정행 위를 저지른 학생들의 정확한 수도 파악되지 않았음은 물론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에게 어떤 제재나 불이익이 부과될지도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정행위의 원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런 논란과 유사하게 에타에선 지속적으로 시험 중 부정행위를 목격했다는 제보글들이 게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계속되는 부정 행위의 원인으론 Δ수업마다 다른 조치Δ시험 중 관리•감독의 부족Δ학생들의 도덕적 해이 등이 꼽힌다.
우리학교 학칙에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학생은 학생징계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Δ근신Δ유기정학Δ무기정학Δ제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번 재시험 사태의 중심이 되는 전공 수업의 경우 담당 교수의 재량으로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임의적인 후속 조치가 취해졌다.
시험 시간 중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점 역시 부정행위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번에 논란이 된 전공과목의 시험을 치렀던 A 씨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선 종이 시험이나 처음부터 오픈북 시험으로 진행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시험 도중 부정행위에 취약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것을 비판했다. 이어 “개인용 노트북을 가져와 치르는 대면 시험 환경에선 교수 개인이 모든 부정행위를 일일이 감독하기 힘들다”며 “노트북을 통해 오픈북이 아닌 시험을 치를 경우 감독관을 추가로 뒀어야 했다”고 시험 도중 관리와 감독이 불충분했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 시험 중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도 비양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행동이며 같이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더 높은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다.
우리학교에선 학칙 제39조 2항에 부정행위로 판정됐을 땐 학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비교적 약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동서대 학교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당해 학기 전후 3과목 성적 무효 처리’라는 강력한 후속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학교에선 앞으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먼저 담당 교수들이 학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처벌 조항을 명시한 학칙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교수의 재량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타 학교의 사례처럼 지금 적용된 학칙보다 더욱 강화된 학칙을 통해 부정행위 방지와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또한 향후엔 시험 중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학생들이 몰래 부정행위를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정확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험 중 부정행위는 공정하게 노력을 통해 시험을 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면서 시험기간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Δ교수Δ학교Δ학생 모두 경각심을 갖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김도현 기자 dohyun07@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