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유학생 20만 시대... 생계를 위해 불법 취업으로 내몰리는 현실

등록일 2025년03월1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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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만 9,000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유학생 불법 취업 적발 건수는 △21년 407건△22년 948건△23년 1,306건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유학 생활을 이어 나가기 위해선 근로를 통한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복잡한 근로 신청 절차 △비자 문제 △한국어 구사 능력 등 각종 제약 아래 많은 유학생들이 불법 근로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본 기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현황△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근로 배경△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외국인 유학생 현황

외국인 유학생이란 우리나라에서 유학 또는 연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만 9,000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에 비해 약 2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1년 152,281명△22년 166,892명△23년 181,842명으로 전반적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학령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 2022년 외국인 유학생을 2027년까지 30만 명으로 늘려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는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 (StudyKorea 300K Project)’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대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역 경제 활성화△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등을 기대효과로 삼았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는 만큼 외국인 유학생 불법 취업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이들은 유학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지만 정작 생활비 및 등록금 충당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충북 여성재단 정유리 연구원(이하 정 연구원)의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및 일상생활 어려움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경상북도 경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201명 중 28.9%(58명)는 한국 생활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다’ 또는 ‘힘들다’고 답했으며 53.7%(108명)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이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이 교내 근로 활동이나 문화 관련 강연 등의 형태로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근로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업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자는 크게 유학 비자인 D2 비자와 일반연수 비자인 D4 비자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유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및 취업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엔 아르바이트가 허용된다. 이에 관해 지난 2002년부터 입국 관리소를 통해 취업 허가를 신청하면 한국어 능력과 대학 유형에 따라 최대 주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됐다. 즉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에 한해 시간제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유학생 중 정작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복잡한 근로 허가 절차 및 엄격한 제한 조건 등으로 인해 근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성적표△출석 증명서△표준 근로계약서 등 7가지 서류를 내고 미리 신고해야 한다. 한국 문화와 한국어가 서툰 유학생들이 이 같은 모든 서류를 일일이 다 준비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근로 가능한 업종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는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업종 분야엔 △일반 사무보조△일반 통번역△음식업 보조 등이 있다. 이때 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 신체 검사서를 제출한 경우 △놀이보조원△영어 캠프△영어 키즈카페(Kids Cafe)에서 안전 보조원 등의 활동도 가능하다. 또한 관광 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도 가능하며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이하 토픽) 4급 혹은 KIIP 4단계 이수 이상인 경우 제조업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설령 이 같은 업종을 구했다고 해도 한국어 능력에 따라 근로 시간이 상이해 생활에 큰 도움을 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어 능력을 갖췄을 경우 최대 근로 허용 시간은 20시간이지만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 근로 시간이 10시간으로 제한된다. 또한 이 경우 월수입은 최저시급 기준 39만 4천400원에 그친다. 즉 토픽 3급을 취득하지 못하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도 일주일 내내 10시간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불법 근로로 적발된 외국인 유학생들은 △강제 퇴거 및 출국 명령△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범칙금 납부 △1년간 시간제 취업 제한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정해진 시간만 일해선 사실상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주로 외국인 유학생을 불법 고용하는 자영업자들 역시 불법임을 알면서도 인건비 등의 문제로 은밀하게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 역시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불법 채용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이들이 일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 자영업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류지웅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연구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제약 때문에 유학생들이 불법에 내몰린다면 제도를 현실성 있게 바꿔야 한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취업 시간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유학생의 경우 학업이 우선이란 제도 취지엔 공감하지만 불법 고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와 같이 불법 고용을 방치할 경우 유학생들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 등 여러 부당 노동행위에 더 많이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부푼 기대를 안고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시작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불법 취업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불법 취업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이 유학생 취업 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유학생들이 합법적으로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한영빈 기자 09youngbin@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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