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총장후보 선출 규정 개정안이 양 캠퍼스 총학생회 공식 SNS 계정에 발표됐다. 기존엔 총장후보 입후보자 등록을 위해 교수 10명에게 추천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총 20명 이상의 선거인 추천을 받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추천인 명단은 우리학교 교수 10명 이상과 학생·직원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거나 10년 이내에 연구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입후보를 할 수 없다. 입후보 서류엔 범죄경력 조회서도 새로 포함됐다.
기존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교수 44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추천위는 학생과 직원 대표를 각각 10명씩 추가해 △교수 44명△직원 10명△학생 10명으로 구성했다. 이는 또다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공개토론위원회로 나눠진다. 추천위 내부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교수 5명△직원 2명△학생 2명으로 구성된다. 나아가 투표 반영 비율은 △교수 90%△직원 5%△학생 5%다. 투표율은 과반 이상이 원칙이며 미달 시 중운위에서 투표반영 비율을 결정한다.
해당 안에 대해 이번 달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간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에서 ‘총장후보선출규정 개정안에 대한 교수 투표’를 진행했다. 총 투표율은 70.24%였으며 이 중 찬성은 62.2%로 과반수를 넘겼다. 이로 인해 다음 해 예정돼 있는 제12대 총장후보선거에서 △교수△직원△학생 3주체가 공식적으로 직선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이 잠정 확정됐다. 온전한 직선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교수△직원△학생 3주체 중 직원과 학생 단위의 추인 단계만이 남아있다. 이에 교협 측은 “3주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총장후보선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교수△직원△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장원(자연·화학 17)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은 “학생이 총장 선출에 대한 참정권을 얻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가오는 총장선거에 학우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권장했다. 김나현(서양어·프랑스어 15)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총장후보선거에 학생이 참정권이란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어 기쁘지만 낮은 투표 반영 비율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교내 구성원 3주체가 참여하게 될 총장후보선거가 우리학교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김연수 기자 100yeonsue@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