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며 온라인 강의 녹화분과 강의 자료 등의 저작권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이런 교육목적 저작물에 대한 논의는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기 전부터 있어왔다. 이에 △대학 내 교육목적 저작물의 허용 범위△교내 저작권 문제△우리학교의 입장△우리학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학 내 교육목적 저작물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번 해 3월, 우리학교 교육선진화센터 교수학습개발부는 이클래스(e-Class)에 교육목적 저작물에 대한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이를 통해 “△영상△음성△PPT 등 모든 비대면 수업 강의 자료는 우리학교 학생을 위해 제작·게시된 것이므로 수업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수강생 외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강의의 일부분을 편집해 배포하는 행위 역시 지적재산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학생에게 저작권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저작권법 제24조에 따르면 교육부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 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을 표시해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를 통해 교수는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학 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저작권 위반 사례는 교재 불법복제다. 이에 관해 문화체육부 정책 담당자는 “구매한 책을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해 공유하는 행위나 복사와 제본을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교내 저작권 침해 사례론 강의 자료에 타인의 저작물이 인용될 때 그 출처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와 시중의 교재를 불법 복제해 배포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알까?
외대학보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총 3일간 인스타그램과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저작권 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리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저작권 침해 사례는 △온라인 강의 녹화·배포△교재 제본△과제 표절 등이 있었다. ‘이클래스(e-Class)에 올라오는 강의를 녹화하고 배포한 경험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37.1%의 학생이 직접 경험이 있거나 주변에서 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온라인 강의 녹화·배포의 이유론 ‘나중에 복습할 때 수월하다’나 ‘주변에 강의 녹화 영상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유한다’가 대부분이었다. 이 중 대다수의 학생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고도 행했다. 김경린(중국·중언문 19) 씨는 “시험기간에 수업 내용을 친구에게 물어보자 강의 녹화본을 공유해주려 했다”며 “강의 배포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보였다.
‘교재 제본 경험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65%였다. 교제 제본이 저작권 침해인지 모르고 행한 학생이 51.9%였으며 ‘제본 교재가 저렴해서 좋다’, ‘교재의 활용도가 떨어져 비싼 돈 주고 사기 아깝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김도원(중국·중외통 20) 씨(이하 김 씨)는 “전공 서적의 높은 비용은 대학생에게 부담이며 제본한 교재가 더 편하고 가벼워 그것을 구매하게 된다”고 말했다.
‘과제 표절로 인한 불이익을 목격하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응답자의 33.3%가 ‘있다’고 답했다. 이 중 29.8%의 학생은 출처 미표기가 불법인지 모르고 있었다. 일부 학생은 과제 작성 시 인터넷의 논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제출해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준영(경영·경영 16) 씨는 “다른 학우가 리포트를 작성할 때 논문을 자신의 생각처럼 작성하다 걸려 최하점을 받은 경우를 많이 봤다”고 전했다.
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학교엔 교육목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현재 우리학교는 교육목적 저작물에 대한 이용 지침이나 별도의 교육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교수학습개발부는 “이번 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며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저작권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앞으로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대다수의 학생이 어디까지가 저작권 침해인지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지식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리학교 중국외교통상학과 교수는 “실시간 강의 녹화분을 학생에게 배포하지 않겠다”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다. 또한 “학교에서 강의와 강의자료 배포에 대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고려대학교와 국민대학교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목적·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지침을 게시했다. 또한 동아방송예술대학교와 중부대학교는 이번 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며 생길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교육을 실시했다.
비대면 수업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리학교의 바람직한 대응과 학생의 올바른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해 △공연△공중송신△복제△배포△전시할 수 있는 제도
김하늘 기자 01haneul@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