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너머 듣는 교양] 언론과 법

등록일 2015년10월08일 16시2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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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법학전문대학원·언론과 법 강의)

물(水) 흐르듯(去) 살자고 하면 다들 좋아하면서 법(法)대로 하자고 하면 다들 불편해한다. 법에 대한 인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어렵고, 딱딱하고, 무섭고. 이번해 처음 교양과목으로 [언론과 법]을 개설하면서 부닥친 가장 큰 장애 역시 법이 주는 선입관이었다.

교과목 [언론과 법]의 핵심은 역시 법이다. 언론 보도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을 공부한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다루다 보니 다른 법과목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다. 2010년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 여성 아나운서를 성적으로 모욕한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2015년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 가해진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 사건 등 수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법을 논한다. 어떤 언론 보도는 허용되고 어떤 언론 보도는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그 경계선을 찾는 것이 수업의 주요 내용이다. 그 중심에 언론의 자유가 있다. 민주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갖는 의미를 잘 파악하면 복잡해 보이는 언론 분쟁사건을 물 흐르듯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언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매스 미디어(mass media)에서 발생한다. 사람들은 매스 미디어에서 정보를 얻고 자기 의사를 결정하며 표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매스 미디어의 보도로 피해를 입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많은 나라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대표적인 이론이 공인이론이다. 공인과 사인을 구분해 공인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하고 사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보도하도록 한다.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뉴욕타임스 사건(New York Times v. Sullivan)이 그 효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2년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경우 쉽게 추궁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해 공인이론을 수용했다.

그러나 인터넷, 모바일 등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며 과거 매스 미디어를 중심으로 발전한 언론법 이론을 수정할 필요가 생겼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는 누구나 정보의 제공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정보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또한 이 환경에서는 정보를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의 문제뿐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의 문제도 중요해진다. 그 결과 언론과 법의 관심사는 보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문제뿐 아니라 정보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저작권 침해의 문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교양으로서 [언론과 법]은 매일 접하는 ‘언론’을 통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윤수연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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