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앞으로 2년간의 유예가 주어졌다. 땅속에서 수 년을 지내는 매미도 아니고, 수술실에 카메라 하나 다는 데 이다지도 오래 걸렸다. 척추 전문병원에서 행정 인력이 대리 수술을 실시하던 행태가 고발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던 사지 멀쩡한 청년이 과다출혈로 세상을 떴다. 인권 유린 및 범죄 행위가 도무지 자정이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상황이 이러니 마취약이 몸 안에 퍼질 때 마음 한켠에서 의심이 피어날 수밖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긴 시간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환자단체와 의료협회가 만전을 기했던 탓이었다. 미용수술 사망사고 발생 후 성형외과들은 앞다투어 CCTV를 설치하고 ‘안심수술 병원’이라는 홍보문구까지 내걸었다. 그럼에도 의무화는 부담스러웠던 것일까. 결실을 맺나 했더니 의료계가 복병이었다. 의료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해킹 우려 등을 빌미로 예외 조항을 끌어와 제동을 걸었다. 외국의 선례가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보건, 의료분야도 서비스업의 성격을 띈다. 하루에 수십 수백여 명의 환자를 만나다 보면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건 다반사다. CCTV 전면 설치와 의무화가 본격화된다면 ‘감시 당하는’기분에 부담이 더해져 진료 위축을 우려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경우 의료진의 기본권 침해보다 유령수술, 인권유린 범죄 등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는 공익수호 측면에서의 이점이 크다. 의협이 우려하는 의료소송분쟁 면에서는 수술전 작성한 각종 동의서보다 CCTV가 오히려 와일드카드로 작용할 수도 있다. 더구나 CCTV 의무화와 의료진 기본권 보장과 관련 법안이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의료진의 수행을 믿더라도 환자는 의식 잃은 동안의 공백에 두려움이 생긴다. 미디어에서 풀어내는 각종 사고는 이를 뒷받침한다. 무방비하게 신체와 환부를 노출한 환자도 어느 정도는 희생을 감수하며 이행하는 정책이다. 의협은 국소 마취니 위험도니 하며 병원측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있는 예외 조항을 끼워 넣었다. 푸른 수술용 천으로 가리면 못 보는 건 매한가지다. 위험도 높은 수술의 방어적 치료가 CCTV 설치 못할 근거는 아니다. 현재의 합의점 탐색 과정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도 순탄하지 않을 게 불보듯 뻔한데 장애물을 추가하는 저의를 알기 어렵다. 오래 걸린만큼 물샐틈없이 제정되길 기원했다. 첫술에 배부를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하위 규정을 정비하여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첫 선례를 만들자. 의료진 입장에서 지겹도록 마주하는 병증과 수술이라도, 환자 본인에게는 무엇보다 두려운 인생의 고비다. 미룰 만큼 미뤘다. 수술에 임하는 환자가 걱정 없이 ‘눈 감을’ 수 있도록, 선진의료를 이끌어 나갈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제은(중국어·중언문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