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폐강된 강의 목록과 함께 폐강 과목 대체 수강 신청서가 게시됐다. 이후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엔 폐강기준 및 폐강 공지 시점과 관련해 학생들의 불만 사항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우리학교 폐강 현황△폐강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함△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폐강 기준 및 폐강 강좌 현황
우리학교 폐강 기준은 △교양△교직 및 융합전공과 부전공△단과대학 공통영역△전공 및 이중전공에 따라 구분되며 해당 과목의 개설 강좌 수에 따라 세분화된다. 교양수업 중 일반교양은 단일강좌의 경우 수강생 15명 이하 그리고 분반이 개설된 경우 수강생 20명 이하인 강좌가 폐강된다. 교양외국어 및 체육실기 수업은 단일강좌의 경우 10명 이하 그리고 분반이 개설된 경우 15명 이하의 강좌가 폐강된다. 교직 및 융합전공과 부전공 과목은 단일강좌의 경우 5명 이하 그리고 분반이 개설된 경우 수강생 10명 이하의 강좌가 폐강된다. 단과대학 공통영역 과목은 개설된 강좌 수와 상관 없이 수강생 10명 이하의 강좌는 폐강된다. 전공 및 이중전공 과목은 입학 정원 수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입학 정원이 21명 이하일 때 단일강좌의 경우 수강생 4명 이하 그리고 분반이 개설된 경우 수강생 10명 이하의 강의가 폐강된다. 입학 정원이 22명 이상 30명 이하의 경우 단일강좌 수강생 5명 이하 그리고 분반 10명 이하의 강좌가 폐강된다. 입학정원 31명 이상 50명 이하일 땐 단일강좌와 분반 인원이 각각 8명 과 10명일 경우 폐강된다. 마지막으로 입학정원이 51명 이상일 땐 강좌 수와 상관없이 수강생 10명 이하의 강좌가 폐강된다. 이때 동일한 과목이 1전공과 이중전공 영역에 중복 개설 된 경우엔 해당 강좌를 분반으로 간주한다.
한편 우리학교의 폐강 공고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종료 후 2학년 이상 대상 강좌 중 수강인원이 0명인 강좌가 자동으로 폐강되고 수강 정정기간 종료 후엔 학년에 관계없이 기준에 부합하는 강좌가 폐강된다.
지난 15일에 게시된 우리학교 폐강공고에 따르면 서울캠퍼스에서 총 41개의 강좌가 폐강됐다. 그중 15개의 강좌는 교양 과목이며 26개의 강좌는 전공 및 이중전공에 해당한다. 글로벌캠퍼스에선 총 50개의 강좌가 폐강됐는데 그중 20개의 강 좌는 교양과목이며 30개의 강좌는 전공 및 이중전공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일부 교양 과목은 △대학외국어△미네르바인문△신입생세미나와 같이 대체할 강좌가 충분하지만 전공 및 이중전공 단일강좌의 경우 대체강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폐강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함
외대학보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폐강 절차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교의 폐강 통보를 경험한 학생 중 76.9%가 정정기간 이후에 폐강 공지를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정정기간 이전에 공지를 받은 학생은 23.1%이며 이 가운데 7.7%만이 개강 전 폐강 공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학과 및 과목별로 폐강 공지 시기에 편차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응답자 중 88.5%는 폐강 기준을 정확히 알고있지 않다고 답했다. 우리학교 폐강 절차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엔 전체 응답자 중 19.2%만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0.8%의 학생들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 다. 폐강 절차가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선 △대체 강좌수의 부족(71.4%) △늦은 폐강 공지(66.7%)△불명확한 폐강 기준(47.6%)을 꼽았다.
학생들이 문제점으로 꼽은 우리학교의 불명확한 폐강 기준은 △과목△단 과대△전임교수에 따라 예외사항이 존재하거나 적용 기준이 상이해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일부 과목의 경우 폐강 기준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폐강되지 않으며 반대로 폐강 기준이 아님에도 폐강되는 강좌가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폐강 및 강좌 존속에 관한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하기에 폐강 공고가 올라오기 전까지 자신이 수강신청한 과목의 폐강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
또한 폐강된 강좌에 대한 대체강좌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수강 신청한 강좌가 폐강된 경우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폐강과목 대체 수강 신청서를 신청자 본인의 단과대학 이메일로 제출하면 다른 강좌로 대체해 수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수강신청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수강 제한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과목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폐강을 통보받은 수강생의 수강신청 변경기간은 재학생 수강정정 기간 이후에 진행된다. 이번 학기 2차 폐강공고 및 폐강과목 수강신청 변경기간은 지난 15일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였다. 따라서 대체 신청한 강의가 목요일과 금요일에 개설된 경우 강의 시작 4주차에 해당하는 지난 23일부터 수업 수강이 가능했다. 무 엇보다 대체강의 신청은 잔여석이 남아있는 강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기에 잔여석이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원래 계획보다 적은 학점을 수강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수업 오리엔테이션 때 교수님께서 해당 과목이 폐강되지 않는다고 공지했으나 2주차 수업 이후 폐강 통보를 받았다”며 “시간표도 이미 구성한 상태였는데 수강 변경 신청을 하려고 보니 대체할 선택지가 적어서 불편했다”고 전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관리하는 부처인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에 따르면 우리학교의 폐강 공고는 2주차 수업이 끝난 후에 게시된다. 폐강 강좌를 확정짓는 과정에서 학종지는 수강 정정기간 이후 학과측에 미리 폐강 가능성이 있는 강좌를 고지하고 해당 강좌의 존속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접수받는 기간을 가진다. 일부 수업의 경우 부득이하게 폐강될 수 있으며 반대로 폐강 기준에 부함함에도 불구하고 △교직이수△분반 수용 불가△졸업 필수 요건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학과측으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은 뒤 교무처장의 심사를 거쳐 폐강되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 측에서도 수강 정정기간 이후 바로 폐강을 확정짓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한양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수강 정정기간 내에 폐강 가능성이 있는 강좌 목록을 여러차례 공지해 자신이 신청한 강좌의 폐강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 폐강과목 대체 수강신청 시 잔여석이 존재하지 않는 강좌도 ‘수강인원 초과 교과목 추가 수강신청 요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교수의 판단 하에 해당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폐강은 불필요한 강좌수를 줄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학교의 불명확한 폐강 기준 및 절차로 인해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학교 폐강 절차의 개선방안으로 △명확한 폐강 기준 설정△정정기간 내 폐강 공지△폐강된 강좌의 수강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학생들이 폐강 기준에 대한 숙지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수강편람에 폐강 기준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형(아 시아·마인어 21) 씨는 “언어과의 경우 개설되는 강좌 수가 적고 수강신청 한 강좌가 폐강되면 다른 강좌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폐강 기준을 명확하 게 공지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폐강 절차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강신청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채린 기자 06chaelin@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