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석 금지로 교내 셔틀버스 이용에 차질 학생들 수업 지각 우려

등록일 2024년09월25일 15시5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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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93호에선 우리학교 셔틀버스에 대해 다뤘다. 이후 이번 학기부터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내에서 운행되는 교내 셔틀버스의 입석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해당 조치는 셔틀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교통 혼잡과 대기 시간의 증가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 지각이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셔틀버스의 정시 운행 및 증편과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입석 금지 조치의 도입 배경△학생들이 겪는 불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입석 금지 조치의 도입 배경

입석을 허용한 기존 교내 셔틀버스의 경우 학생들이 수업에 가기 위해 탑승구 부분까지 밀집해 탑승하는 일이 빈번했다. 하지만 이번 학기부터 교내 셔틀버스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를 강화 적용하게 되며 입석이 금지됐다. 해당 법률의 강화 적용에 따라 셔틀버스의 좌석은 45석인 승차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정은 탑승 인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측면에서 시내버스와는 차별적인 성격을 보인다. 이는 셔틀버스 또한 입석이 금지된 광역버스와 비슷한 맥락으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 또한 입석 금지 조치의 배경 중 하나였다. 우리학교 버스업체 중 하나인 동영관광 담당자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규모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현재 버스 복도엔 약 20명이 탑승할 수 있지만 손잡이가 부족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탑승객들이 넘어질 수 있는 위험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사고 발생 시 좌석에 앉아 있는 승객에 한해서만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좌석에 앉지 못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겪는 불편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는 교내 셔틀버스의 입석 금지 조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해당 글들에서 학생들은 입석 금지에 대한 광역버스와 시내버스의 조치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한 학생은 “광역버스의 입석 금지는 고속도로 주행과 관련된 것이고 서울을 비롯한 시내버스는 대부분 입석이 허용된다”며 “시내버스는 안전벨트가 없고 입석이 허용되지만 짧은 정류장 간격과 다수의 방지턱 또는 신호등을 통한 과속 방지 효과가 있어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학생은 “통학 셔틀버스와 시내버스의 차이점을 고려하더라도 교내 셔틀버스가 입석 금지 조치를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내버스의 성격을 띠는 교내 셔틀버스에 입석 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전했다. 해당 의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내 셔틀버스의 입석 금지 조치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불만△재검토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동영관광 담당자는 “셔틀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의 성격을 띠긴 하지만 좌석버스의 형태로 이뤄져 있기에 해당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외대학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내 셔틀버스의 입석 금지 조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73.1%가 이 조치가 교내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특히 81%가 입석 금지 조치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교내 셔틀버스를 이용할 때 대기 시간이 매우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해당 설문조사에서 “안 그래도 수업 전후엔 버스를 타려는 사람이 많은데 입석 금지 조치까지 적용되니 버스를 타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설문조사에 답한 B 씨는 학생들이 “수업 시작 30분 전에도 줄을 서서 대기했음에도 버스를 타지 못하는 일이 잦아 지각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며 “폭염 속에서 기숙사에서 교양관까지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배차 간격을 줄이고 운행 대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안전성을 고려하더라도 수용 인원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렇듯 해당 문제에 대한 학교 측의 신속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의 경우 원래 입석 형태로 운영됐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지난 해부터 입석 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현재는 좌석제로만 운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행 초기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자 10분 간격으로 운행되던 버스가 4분 또는 7분 간격으로 조정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관련해 우리학교 동영관광 담당자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안전 확보를 위한 입석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현재 입석을 허용하는 곳은 우리학교뿐이다”고 밝혔다. 또한 “3년 간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가 이번 학기에서야 안전을 위해 적용하게 된 사안이니만큼 학생들이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추가 조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 “현재 학생들이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 버스를 증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글캠 총괄지원팀은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아직 답할 수 없으나 버스 회사와 협의 후 버스 운행 시간표를 변경하고 글캠 총학생회(이하 총학)와의 논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관련 문제를 인지한 지난 10일 글캠 총학은 총괄지원팀에 ‘법률상 대학교 구내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입석 허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런 한편 총학은 동영관광 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을 요청했으나 동영관광 담당자는 이에 대해“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확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교와 관련 부서의 향후 대응이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소희 기자 09sohee@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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